소액심판 신청방법 비용 절차 기간이 궁금해서 검색했다면, 이 글 하나로 모든 의문이 해결됩니다.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,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, 공사대금을 떼였다 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비가 부담스러워 포기했다면, 소액사건심판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
소액사건심판이란? 일반 민사소송과 뭐가 다른가

소액사건심판은 청구금액 3,000만 원 이하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 반환 청구에 적용되는 간이 재판 제도입니다. 「소액사건심판법」을 근거로 운영되며,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
핵심 차이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.
- 이행권고결정 제도: 판사가 서면만 보고 피고에게 “이행하라”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피고가 2주 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.
- 1회 심리 원칙: 원칙적으로 첫 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합니다. 기일을 질질 끄는 것이 어렵습니다.
- 변호사 불필요: 본인 또는 가족(배우자·직계혈족·형제자매)이 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적용 대상이 되는 청구 유형
-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
-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
- 물품 대금·공사대금 청구
- 손해배상 청구 (교통사고, 재물손괴 등)
- 유가증권(어음·수표) 반환 청구
단, 이혼·상속·부동산 소유권 분쟁은 소액사건심판 대상이 아닙니다. 청구금액이 3,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
소액심판 신청방법 — 단계별 절차 완전 정리

소액심판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. 각 단계별로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.
1단계: 소장 작성
소장은 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에서 ‘소액사건 소장 양식’을 내려받거나,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026년 기준으로는 전자소송 시스템(ecfs.scourt.go.kr)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.
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:
- 원고(본인)와 피고의 성명·주소·연락처
- 청구취지: “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”는 식의 명확한 요구
- 청구원인: 언제, 얼마를, 왜 받지 못했는지 사실관계 서술 (A4 1~2페이지면 충분)
- 소가(소송목적의 값): 원금 + 이자 합산 금액
팁: 법원 민원실에 가면 담당 직원이 소장 작성을 도와주는 ‘소송구조 서비스’를 제공합니다. 막막하다면 직접 방문해 보세요.
2단계: 관할 법원 확인 및 접수
소액사건은 피고(상대방)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계약상 특정 관할을 합의한 경우 해당 법원도 가능합니다.
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
- 직접 방문: 관할 법원 민원실 → 소장 + 인지·송달료 납부 영수증 제출
- 전자소송(온라인)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접수. 인지세 10% 추가 감면 혜택 있음.
3단계: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
접수 전에 인지대(소송 수수료)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. 아래 비용 섹션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세요.
4단계: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기일 통보
소장이 접수되면 판사가 소장을 검토한 후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.
- 이행권고결정 발령: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피고에게 “청구대로 이행하라”는 결정을 송달. 피고가 결정서 수령 후 2주(14일)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. 원고는 바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.
- 변론기일 지정: 이행권고결정이 어려운 사건은 기일을 잡아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.
5단계: 판결 후 강제집행
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피고의 통장을 압류하거나, 급여를 압류하거나,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 판결 후 집행까지의 절차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.
소액심판 비용 — 실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
소액사건심판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극히 저렴하다는 점입니다.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은 인지대 + 송달료뿐입니다.
인지대 계산 방법
인지대는 소가(청구금액)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.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가 1,000만 원 이하: 소가 × 0.5% (최소 1,000원)
- 소가 1,000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: 소가 × 0.45% + 5,000원
- 소가 1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: 소가 × 0.4% + 55,000원
소액사건심판의 경우 소가 상한이 3,000만 원이므로, 최대 인지대는 약 140,500원 수준입니다 (3,000만 원 × 0.45% + 5,000원 = 140,000원).
예를 들어 500만 원을 청구한다면 인지대는 500만 원 × 0.5% = 25,000원입니다.
송달료 계산 방법
송달료는 법원이 피고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. 2026년 기준 1회 송달료는 약 5,200원 수준이며,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사전 납부합니다.
보통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수 × 10회분을 예납합니다. 당사자가 원고 1명, 피고 1명이면 2 × 10 × 5,200원 = 약 104,000원을 예납합니다.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결 후 환급됩니다.
비용 비교표: 소액심판 vs 일반 민사소송 vs 변호사 선임
| 항목 | 소액사건심판 (본인 진행) | 일반 민사소송 (본인 진행) | 변호사 선임 (소액 기준) |
|---|---|---|---|
| 청구 가능 금액 | 3,000만 원 이하 | 제한 없음 | 제한 없음 |
| 인지대 (500만 원 청구 시) | 25,000원 | 25,000원 | 25,000원 (별도) |
| 송달료 (2인 기준) | 약 104,000원 | 약 104,000원~ | 약 104,000원 (별도) |
| 변호사 비용 | 없음 (직접 진행) | 없음 (직접 진행) | 최소 300만 원~500만 원 이상 |
| 평균 소요 기간 | 1~3개월 | 6개월~1년 이상 | 사건별 상이 |
| 심리 횟수 | 원칙 1회 | 수회 | 수회 |
| 항소 가능 여부 | 가능 (단, 제한적) | 가능 | 가능 |
결론: 500만 원 청구 기준, 소액사건심판을 직접 진행하면 총 13만 원 내외로 재판을 마칠 수 있습니다.
소액심판 기간 —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
많은 분들이 “소액심판이 빠르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냐”고 물어봅니다. 경험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